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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9.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1227 재산01254-1227 재산012541227 19880429 198804 1988 04 29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된 토지를 소유하던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된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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