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9.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여부
재산01254-1238 재산01254-1238 재산012541238 19880429 198804 1988 04 29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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