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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19.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재산01254-123 재산01254-123 재산01254123 19880119 198801 1988 01 19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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