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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9.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1240 재산01254-1240 재산012541240 19880429 198804 1988 04 29

요지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목적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부분만이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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