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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9.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241 재산01254-1241 재산012541241 19880429 198804 1988 04 29

요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한 울타리 안에 2개 주택 있는 경우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한울타리 내에 2개의 주택이 소재하였는지 여부 및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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