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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9.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

재산01254-1243 재산01254-1243 재산012541243 19880429 198804 1988 04 29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1.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자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3. 그리고 귀질의 내용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여부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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