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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9.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산01254-1245 재산01254-1245 재산012541245 19880429 198804 1988 04 29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 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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