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9.
국세청장이 고시한 서울특별시의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1246 재산01254-1246 재산012541246 19880429 198804 1988 04 29
요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서울특별시의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토지등급에 따라 배율적용이 상이함.
본문
1. 귀문가의 경우로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너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58, 1987.09.29) 내용을 참조 3.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는 국세청장의 고시한 특정지역으로 이 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토지등급에 따라 배율적용이 상이함으로 구체적인 양도소득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