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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4.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285 재산01254-1285 재산012541285 19880504 198805 1988 05 04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당해 거주자가 아파트 준공 후에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함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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