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4.
삼촌과 조카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86 재산01254-1286 재산012541286 19880504 198805 1988 05 04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대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삼촌과 조카간에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무상증여가 아닌 자산에 대한 대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2.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삼촌과 조카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특히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내용에 불구하고 각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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