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6.
여러 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재산01254-1296 재산01254-1296 재산012541296 19880506 198805 1988 05 06
요지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본문
귀 문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1787, 1986.05.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87, 1986.05.30 1.자산양도차익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소득 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 므로, 2.수 필지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 차익한도내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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