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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7.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

재산01254-12 재산01254-12 재산0125412 19880107 198801 1988 01 07

요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본문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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