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10.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산01254-1329 재산01254-1329 재산012541329 19880510 198805 1988 05 10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본문
1.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18, 1986.6.23)을 참조. 2.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하신 건물이 외견상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용 건물 내에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18, 198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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