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10.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여부
재산01254-1330 재산01254-1330 재산012541330 19880510 198805 1988 05 10
요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
1.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2.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이상되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날,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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