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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10.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331 재산01254-1331 재산012541331 19880510 198805 1988 05 10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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