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11.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336 재산01254-1336 재산012541336 19880511 198805 1988 05 11
요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42, 1988.04.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42, 1988.04.29 1.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사전에 쌍방간 체 결한 부동산 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 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 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귀 질의 경우에는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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