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11.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337 재산01254-1337 재산012541337 19880511 198805 1988 05 11
요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
1.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토지를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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