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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1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339 재산01254-1339 재산012541339 19880512 198805 1988 05 12

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 제41조의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장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받은 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니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6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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