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재산01254-1360 재산01254-1360 재산012541360 19880513 198805 1988 05 13
요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2. 현행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 한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을 갖추어 해당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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