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13.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재산01254-1364 재산01254-1364 재산012541364 19880513 198805 1988 05 13
요지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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