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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13.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 취득시 소요가액 산입여부

재산01254-1365 재산01254-1365 재산012541365 19880513 198805 1988 05 13

요지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득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세액은 취득자의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득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세액은 취득자의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대신 납부한 세금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납부시기에 대하여는 이를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사여 답변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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