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2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정의
재산01254-136 재산01254-136 재산01254136 19880120 198801 1988 01 20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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