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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20.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양도시 양도소득과세여부

재산01254-138 재산01254-138 재산01254138 19880120 198801 1988 01 20

요지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상속으로 받은 지분주택을 포함)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다.의 경우 주택소유와 변동부동산 등기자료의 전산검색 및 수용자료 수집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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