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21.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재산01254-142 재산01254-142 재산01254142 19880121 198801 1988 01 21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을 적용함
본문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74.12.31 이전인 경우에는 환지예정평수에 1975.01.01 현재의 평당가액을 곱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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