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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20.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재산01254-1435 재산01254-1435 재산012541435 19880520 198805 1988 05 20

요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

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 적용)을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제정되어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배율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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