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2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일
재산01254-1449 재산01254-1449 재산012541449 19880524 198805 1988 05 24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나,다의 경우 환지예정지구내의 양도차익 계산과 환지확정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 면적 계산에 있어서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소득1264-1699, 1982.05.27, 재산01254-2820, 1985.09.1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라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따라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699, 1982.05.27 ※ 재산01254-2820, 198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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