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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2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450 재산01254-1450 재산012541450 19880524 198805 1988 05 24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2. 다만,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을 영수 또는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영수 또는 지급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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