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24.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
재산01254-1451 재산01254-1451 재산012541451 19880524 198805 1988 05 24
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988.08.05 당 청에서 기히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7, 1986.05.30)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87, 198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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