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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21.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46 재산01254-146 재산01254146 19880121 198801 1988 01 21

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2. 또한 귀문중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에서 고시된 바 없음.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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