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5. 26.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493 재산01254-1493 재산012541493 19880526 198805 1988 05 26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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