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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3.

여러 필지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공유로 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575 재산01254-1575 재산012541575 19880603 198806 1988 06 03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그리고 건물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소유자와 사단법인○○ 및 건설업자와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오니 장관 및 건설분양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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