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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10.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방법

재산01254-1622 재산01254-1622 재산012541622 19880610 198806 1988 06 10

요지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간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함

본문

1.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간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해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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