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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10.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로 적용하는 세율

재산01254-1623 재산01254-1623 재산012541623 19880610 198806 1988 06 10

요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 및 취득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순서에 의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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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로 적용하는 세율 (재산01254-1623 재산01254-1623 재산012541623 19880610 198806 1988 06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