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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10.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

재산01254-1624 재산01254-1624 재산012541624 19880610 198806 1988 06 10

요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 과세장부상 등재된 토지등급,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등의 순서에 의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의하나, 2.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재산세 과세장부상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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