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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15.

토지를 외국공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산01254-1674 재산01254-1674 재산012541674 19880615 198806 1988 06 15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자기소유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은 국내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ㆍ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함께 제시된양도소득세 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바, 양도 및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양도 및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토지대장등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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