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1.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718 재산01254-1718 재산012541718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