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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1.

가등기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719 재산01254-1719 재산012541719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이며, 2. 또한 추후에 채권자가 일정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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