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1722 재산01254-1722 재산012541722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한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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