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1.
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724 재산01254-1724 재산012541724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하실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보느냐 공용면적으로 보느냐의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환급 신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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