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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2.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가액기준

재산01254-1744 재산01254-1744 재산012541744 19880622 198806 1988 06 22

요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이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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