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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2.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재산01254-1745 재산01254-1745 재산012541745 19880622 198806 1988 06 22

요지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나”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은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33, 198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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