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5.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1768 재산01254-1768 재산012541768 19880625 198806 1988 06 25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것이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는 것임. 3.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교부받기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기기가 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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