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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8.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이전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재산01254-1788 재산01254-1788 재산012541788 19880628 198806 1988 06 28

요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7.04.01 및 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라,마의 경우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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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이전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재산01254-1788 재산01254-1788 재산012541788 19880628 198806 1988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