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8.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차익 발생여부
재산01254-1789 재산01254-1789 재산012541789 19880628 198806 1988 06 28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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