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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매도한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1795 재산01254-1795 재산012541795 19880629 198806 1988 06 29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본문

1.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증빙서류(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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