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9.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796 재산01254-1796 재산012541796 19880629 198806 1988 06 29
요지
기타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며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이라함은 동 규정 (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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