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9.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
재산01254-1797 재산01254-1797 재산012541797 19880629 198806 1988 06 29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만으로 비과세판정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