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6. 29.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중 1개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798 재산01254-1798 재산012541798 19880629 198806 1988 06 29
요지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2.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3. 이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4.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서 설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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