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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7.

토지를 양도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7 재산01254-17 재산0125417 19880107 198801 1988 01 07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농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리고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그 사전 계약내용이 법에 의한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 “나” 및 “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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