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825 재산01254-1825 재산012541825 19880702 198807 1988 07 02
요지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77,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77, 1988.03.08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회수 및 반복성 등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 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 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것임. 그러나 본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